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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놓치면 후회합니다 !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실업급여를 확인하세요.2025년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금액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회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며,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됩니다.
- 고용24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사이트 -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② 고용 24 가입&구직신청 - 본인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 구직등록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수강 완료해야 합니다.
④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관할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방문 예정일에 맞춰 센터에 가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입니다.
⑥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왜 지금 해야 할까
📌 기간 제한 : 실업급여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건 충족 : 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 :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빠른 지급의 지름길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걱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2025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승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4,192원이 되며,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하게 1일 최대 66,000원이 유지됩니다.
| 2024년 | 2025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1일 하한액 | 63,104원 | 64,192원 |
- 근로자는 이직(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0,030 × 0.8% × 8(시간) = 64,192원
- 기준 : 소정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80%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2025 실업급여 수급조건
① 기여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가 필요합니다.
③ 실업 상태 : 현재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④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⑤ 실직 이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직급여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며,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는 180일 이상의 근무기간입니다. 이때 180일은 근로자의 유급일 수로 계산되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5일 출근과 주말(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6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닌 7~8개월 이상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발적인 퇴사
-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 권고사직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1개월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 사업의 폐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또는 폐지, 사업양도, 인수, 합병등으로 인원 감축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경우
·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과 종교,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기물파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
*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해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직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구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2025 실업급여 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실직사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 퇴직 후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문서로,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 측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필요시 확인하세요.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실업급여가 입금될 통장의 사본을 준비하세요.
2025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그만둔 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회사를 관두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자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퇴사 당시 만 52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6개월(180일)입니다.
2025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종류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합니다.
구직활동
1. 입사지원
- 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 등 다양한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신문에 실린 구인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접참여
3. 취업박람회 참가 및 면접
구직 외 활동
1. 취업특강수강
- 이력서작성방법, 면접스킬,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양한 주제의 취업특강
- 온라인 강의 플랫폼,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특강
2. 직업능력개발 훈련
3. 자격시험 응시
4. 창업준비
2025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인정일에 출석은 필수입니다.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 실업인정일에 출석 시 실업인정
-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한 실업 인정 ×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 후,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 해당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 실업급여 전액반환
-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중지
-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5 실업급여
2025년의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최소 180일 이상의 유급 근무 기간입니다. 이 유급 근무 기간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말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일 수가 6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7~8개월 이상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이전의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원활한 재진입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