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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하세요 ! 혹시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당신도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대상 조회 & 신청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맞춤메뉴 → 더 보기 선택
- 개인민원업무 목록을 쭉 내려서 보험료 조회/신청 → 연말정산내역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연도를 2024년으로 선택하고, 조회 선택하기 (2024년 중 이직을 했다면 가장 최근 날짜의 상세내역 확인)
- 연말정산 상세내역에서 ' - '라면 환급대상이고 ' - ' 표시가 없다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함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분할납부를 원할경우 연말정산 산정일 (04월 15일)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분납횟수 : 최대 12회
- 신청기한 : 04월 16일 ~ 05월 10일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강보험 EDI로 신청
건강보험 EDI로 분할납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클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선택.
-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클릭.
- 분할 횟수를 입력하고 '신고(전송)/신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2. 팩스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로 보냅니다.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 대상 | 신고기한 | 보험료 부과월 | 보수월액 적용기간 |
| 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 4월 |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5월 31일까지 | 6월 | 매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
| 성실신고사용자 | 매년 6월 30일까지 | 7월 |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
- 2023년 대비 2024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 평균 환급금은 6만 원 ~ 8만 원 사이
-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4월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됩니다.



2025년 4월 건강보험 적용대상
- 직장가입자 :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 공무원이나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사업장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가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추가납부대상
- 2024년에 승진을 했거나, 월급이 올랐다면 추가납부대상
- 추가 납부금이 많다면 5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4월에 받는 월급에서 한 번에 납부
- 연말정산보험료 분납신청 : 04월 16일 ~ 05월 10일



2025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달라진점
- 2024.05.07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경우에만 최대 12회까지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이면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보통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보수총액 기준으로 우선 부과를 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추어 다시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해서 다음해 4월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정산절차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이며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